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한다.
신속지급은 2월17일 부터 받고 있으며 확인지급은 4월 부터 이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신속지원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 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확인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지원요건
- 2024.12.31 이전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0원 초과~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1월 부터 25.12월 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Q&A
*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무엇인가요?
신속지급은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 대행사로부터 24년 배달 실적을 사전 제공받은 소상공인에게 절차 간소화를 위해 증빙자료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확인지급은 택배사,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소 히용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은 4월 공고 예정이다.
*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신청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휴업 상태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 휴업 중인 소상공인이더라도 향후 영업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
현재는 배달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직접지급하고 있으며 차후 직접배달 및온라인 쇼핑몰등.. 택배비 지원은 4월 추가 자료 증빙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신청 하러가기 https://delivery.sbiz2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