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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확 바뀌는 청약제도 변화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by rkawkrdl14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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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특히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1. 2025청약제도 변화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분양 : 2025년 3월 31일 부터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물량 중 50%가 우선적으로 당첨 된다.

 * 민간분양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증가하여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2. 청약제도 특별 공급의 변화

특별공급 재당첨 기회 :특별 공급은 한번 당첨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었으나, 2024년 6월 19일 이휴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을 한번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주택자 청약 조건 완화 :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조건 변경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조건이 변경되어 혼인신고 이후에도 주택을 팔아 무주택 상태가 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4. 청약제도 신청 소득기준 완화

 - 청약 신청 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이 100%에서 200%로 변경 되었다.

 - 맞벌이 부부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44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도 신청이가능하다.

 - 이로 인해 청약 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변경사항 요약 테이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분양 (신생아) - 일반 공급 물량의 50% 우선 당첨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우선공급 20%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35%
특별공급 기회 1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 가구는 2회
유주택자 청약 제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
소득기준(맞벌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도신 근로자 쳥균소득 200%(1억 4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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